생활법령
공장이 부도가 나서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체당금을 받고 싶은데, 체당금 지급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공장이 부도가 나서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체당금을 받고 싶은데, 체당금 지급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 체당금은 사업주가 ① 파산 선고나 ② 회생절차개시 결정 또는 ③ 고용노동부장관의 도산사실인정을 받은 경우에 지급합니다. ◇ 체당금 ☞ 사업주가 파산 선고, 회생절차 개시 결정, 고용노동부장관의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은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퇴직금, 휴업수당의 지급을 청구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퇴직금·휴업수당을 말합니다. ◇ 체당금 지급 사유 ☞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당금을 지급합니다. ① 파산 선고 ② 회생절차 개시 결정 ③ 고용노동부장관의 도산사실인정 ④ 사업주..
2021. 1. 13. 1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