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급식비지원, 초중고학생 교육정보화 지원
급식비 지원 1.대상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가구의 초중고학생 자녀 ※ 시·도교육청의 기준에 따라 지원대상 범위 상이 2.내용 학기 중 중식비 지원(무상급식 지역 제외) 3.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교육비원클릭시스템(oneclick.moe.go.kr)으로 신청 4.문의 교육비 중앙상담센터(☎1544-9654) 초중고학생 교육정보화 지원(PC,인터넷통신비) 1.대상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가구의 초중고학생 자녀 ※ 시도교육청의 기준에 따라 지원대상 범위 상이 2.내용 가구당 컴퓨터 1대, 가구당 인터넷통신비 월 1만 7,600원(시도별 기준에 따라 유해차단 서비스 월 1,650원 지원) 지원 ※ 1세대 1자녀 지..
2020. 12. 4. 1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