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 1.대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 중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2.내용 주당 15~30시간으로 근로시간 단축 시 단축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감소분을 고용보험에서 지급 3.방법 사업주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근로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부여(사업주)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발급(사업주) → 고용노동부(고용센터)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근로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급(통장입금) 4.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 출산육..
2020. 11. 30. 1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