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곧 출산합니다. 아이의 출생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곧 출산합니다. 아이의 출생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출생의 신고는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출생신고를 할 때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사·조산사 그 밖에 분만에 관여한 사람이 작성한 출생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혼인 중 출생자인 경우에 출생신고는 부 또는 모가 해야 하지만, 사실혼 등 혼인 외 출생자의 출생신고는 모가 해야 합니다. ◇ 한국인 여자와 외국인 남자 사이의 혼인 외 자의 성과 본 ☞ 한국인인 모의 혼인 외의 자는 한국인이므로 그 모가 부(父)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외국인인 경우 그 부가 인지하기 전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라 기록해야 합니다. [출처-생활법령정보]
2021. 3. 16. 1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