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출생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출생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자녀가 태어나면 그 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출생지 관할 읍사무소·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출생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기간 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출생신고를 할 때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출생신고서 2. 출생증명서 3. 자녀의 출생 당시 모가 한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예: 모의 기본증명서) 1통[1998. 6. 14. 이후에 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 사이에 출생한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 생략)] 4. 자녀가 복수국적자인 경우 취득한 국적을 소명하는 자료 1부 5. 출생자의 부 또는 모의 혼인관계증명서(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해 그 내용을 ..
2021. 1. 16. 1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