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충주댐 바로 옆의 땅이 경치도 좋고 지형도 마음에 쏙 듭니다. 이 땅을 사서 펜션을 지을까 하는데, 장마철에 별 문제가 없을까요?
충주댐 바로 옆의 땅이 경치도 좋고 지형도 마음에 쏙 듭니다. 이 땅을 사서 펜션을 지을까 하는데, 장마철에 별 문제가 없을까요? ● 장마철 충주댐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그 일대는 위험저수지·댐 정비구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당 지역이 위험저수지·댐 정비구역에 속한다면 해당 지역에서의 펜션시설 신축·개축 및 증축은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할 수 있으므로, 펜션시설을 지으려는 지역이 위험저수지·댐 정비구역인지를 먼저 확인한 후 건축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 위험저수지·댐 정비지구의 지정 기준 ☞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험저수지·댐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
2021. 2. 20. 18: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