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저희 사업장은 폐수배출시설의 최대 폐수배출량이 1일 200㎥ 미만인 사업장입니다. 저희 사업장도 자동측정기기 및 시료채취기를 설치해야 하나요?
저희 사업장은 폐수배출시설의 최대 폐수배출량이 1일 200㎥ 미만인 사업장입니다. 저희 사업장도 자동측정기기 및 시료채취기를 설치해야 하나요? ● 폐수가 최종 방류구를 거치기 전에 일정한 관로를 통해 생산 공정에 폐수를 순환시키거나 재이용하는 등의 경우로서 최대 폐수배출량이 1일 200㎥ 미만인 사업장 또는 공동방지시설의 경우에는 수질자동측정기기 및 부대시설 모두를 부착하지 않아도 됩니다. ◇ 측정기기 부착의무 및 면제 ☞ 제1종부터 제5종사업장, 공동방지시설, 공공폐수시설의 사업자 또는 시설의 운영자는 해당 시설에 맞는 측정기기를 부착해야 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은 수질자동측정기기 및 부대시설 모두를 부착하지 않아도 됩니다. ① 폐수가 최종 방류구를 거치기 전에 일정한 관로를 통..
2021. 1. 21. 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