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치매안심센터 운영 기준 (2)
광역치매관리운영위원회, 지역사회협의체 및 치매사례관리위원회 □ 광역치매관리운영위원회 ○ 기능:위원회는 지역사회 여건에 맞는 치매안심센터 운영모델별 정착 및 성공적 운영을 위해 광역치매센터와 치매안심센터간 사업 효율화 도모, 실적 보고 및 사업모니터링, 그밖에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 협의 ○ 구성:시・도, 광역치매센터장, 광역내 치매안심센터장(또는 부센터장)으로 구성 - (위원장) 시・도 - (위원) 광역치매센터장, 치매안심센터장 ○ 운영:반기별 1회 이상 개최(필요시 상시 개최, 부득이한 경우 1회에 한해 서면회의 가능) □ 지역사회협의체 ○ 기능:지역사회 치매관리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치매관련 전문가의 자문, 유관 기관・단체의 협력 및 지원을 통한 치매자원 발굴, 다양한 자원 간..
2020. 10. 24. 18: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