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치매안심센터 설치 기준
치매안심센터 설치 기준 □ 설치주체:시장・군수・구청장 □ 설치형태:통합형, 거점형, 방문형, 소규모형 중 한 가지 지자체에서 선택 □ 설치방식 ○ 시설 건물 기준:보건소 리모델링・증축・건물매입・공공기관 임대 등의 자치단체장 명의의 별도 공간 ○ 시설 구성:로비, 사무실, 교육상담실, 검진실, 쉼터 및 가족카페 - 치매 환자 및 가족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간 최소한 각 1개소 이상씩 마련 * (쉼터) 인지・신체활동 프로그램, 상담・교육 등 낮시간 보호 (카페) 치매 가족의 정보교환, 휴식, 자조모임, 돌봄교육 등 ○ 기타 - (쉼터・카페 설치) 쉼터와 카페는 쉼터 보호 중인 치매환자의 가족이 카페를 이용하는 것을 고려, 서로 근접한 장소에 설치 - (안전에 관한 사항) - 비상재해대비시설:소..
2020. 10. 24. 1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