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중고차를 구입했는데 차량이 침수된 사실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침수된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 경우 중고차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나요?
중고차를 구입했는데 차량이 침수된 사실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침수된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 경우 중고차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나요? ● 구입한 자동차에 주행거리를 조작하거나, 침수된 사실 또는 사고를 고지하지 않는 등의 하자가 있는 경우 자동차 구입자는 해당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입당시 하자가 있음을 쉽게 알 수 있었거나 알고 있었다면 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 ◇ 중고자동차매매업자와의 분쟁해결 ☞ 중고자동차매매업자와의 분쟁이 발생하면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해결 기준에 따르면 사고 또는 침수 사실을 고지 않은 경우에는 구입가 환급 또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구입한 자동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 자동차 ..
2021. 2. 20. 18: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