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커피전문점을 하려는 경우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커피전문점을 하려는 경우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 영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영업에 필요한 커피전문점 시설을 갖춘 후 영업신고서, 교육이수증(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 건강진단서 등을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영업신고의 절차 ☞ 영업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영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에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를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① 교육이수증(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 ② 제조·가공하려는 식품의 종류 및 제조방법설명서 ③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
2021. 2. 26. 1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