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분쟁조정
코로나로 인한 인터넷 이용요금 감면 관련
사건개요 ● 올해 코로나로 인하여 운영하던 PC방의 영업이 어려워져 1월부터 5월까지 인터넷 이용정지를 진행하였으나, 2학기가 되어도 대학가의 비대면 수업으로 인해 영업 사정이 나아지지 않아 월 이용요금을 절반으로 감면해줄 것을 요청함. 신청인의 주장 ● 올해 코로나로 인하여 운영하던 PC방의 영업이 어려워져 1월부터 5월까지 인터넷 이용정지를 진행하였으나, 2학기가 되어도 대학가의 비대면 수업으로 인해 영업 사정이 나아지지 않아 월 이용요금을 절반으로 감면해줄 것을 요청함. 피신청인의 주장 ● 신청인에게 이미 이용약관에서 규정한 기간(90일) 이상의 이용 정지를 실시하는 등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나 이용약관 등에 근거하지 않은 요금조정은 불가함. ●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여 올 연말..
2021. 2. 3. 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