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아버지께 생신 선물을 드리기 위해 택배를 의뢰하였으나 제때에 배달하지 않아 선물로서 가치를 손상시켰습니다. 분실되거나 훼손되지 않아도 배달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아버지께 생신 선물을 드리기 위해 택배를 의뢰하였으나 제때에 배달하지 않아 선물로서 가치를 손상시켰습니다. 분실되거나 훼손되지 않아도 배달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 택배는 신속·정확함이 생명이라 할 수 있는데 전국에서 매일같이 쏟아지는 엄청난 수송물량으로 인해 간혹 택배 회사가 배송예정일을 지키지 못하거나, 특정일에 도착해야 하는 물품이 날짜를 넘겨 배달되는 경우들이 발생하는데요. 물품의 배송이 지연된 경우에는 인도 예정일을 초과한 일수에 택배 회사가 운송장에 기재한 택배요금액의 50%를 곱한 금액(초과일수×운송장기재요금액×50%)을 배상합니다. 다만, 운송장기재요금액의 200%를 한도로 합니다. 특정일시에 사용할 운송물의 경우에는 운송장 기재요금액의 200%를 배상합니다. ◇ 운송물..
2021. 3. 3. 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