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돌아가신 부친명의의 토지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로 수용되었고, 보상금은 공탁이 되었다고 합니다. 상속인인 제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돌아가신 부친명의의 토지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로 수용되었고, 보상금은 공탁이 되었다고 합니다. 상속인인 제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 네, 공탁관에게 토지수용보상공탁금의 출급을 위한 서류를 제출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토지수용보상공탁금의 출급청구 ☞ 토지수용보상공탁금을 출급하려면 공탁관에게 공탁물 출급청구서 2통과 공탁관이 발송한 공탁통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증명서류 - 피공탁자가 아닌 자가 토지수용보상공탁금 출급청구권을 갖는 경우에는 다음의 출급청구권 증명서면이 필요합니다. · 피공탁자로부터 출급청구권을 상속, 채권양도, 전부명령 그 밖의 원인으로 승계 받은 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 수용 개시일 전에 수용대상토지의 소유권을 피공탁자로부터 승계받은 자: 그 소유권승계사실을 증명..
2021. 1. 19. 1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