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라서 무효라고 하던데, ‘정당한 이유’의 판단기준은 무엇인가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라서 무효라고 하던데, ‘정당한 이유’의 판단기준은 무엇인가요? ● 통상해고의 정당한 이유의 판단기준은 해고사유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인가이며, 징계해고의 정당한 이유의 판단기준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한가입니다. 정리해고의 정당한 이유는 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② 해고를 회피 노력, ③ 합리적 해고 기준, ④ 근로자 대표에게 통보 및 성실 협의라는 요건을 모두 갖추었는가를 판단기준으로 합니다. ◇ 통상해고의 정당한 이유 ☞ 통상해고의 경우라 하더라도 취업규칙상 해고사유로 정해져 있다는 사정만으로 해고가 당연히 정당하다고 할 수 없으며, 그 해고사유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2021. 1. 16. 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