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분쟁조정
통화품질 불량에 대한 요금할인 관련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년 4월 5G 휴대전화 서비스에 가입하였는데, 통화 품질이 현저히 떨어져, 피신청인 측에 문제를 제기하니, 피신청인 측에게서는 별다른 개선책을 제시하지 않고, LTE 서비스를 이용하라는 답변으로 일관함. 이에 약정기간 동안 5G 통화품질 불량에 따른 요금할인 또는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요구함. 신청인의 주장 ● 신청인은 ’20년 4월 초 피신청인 5G 휴대전화 서비스에 가입함. ● 두 달간 5G 서비스를 이용하다 보니, 통화가 끊어지고 이상하게 들리는 등 통화품질 문제가 LTE 때보다 빈번하게 발생하였고 - 같은 시기 5G 서비스로 변경하였던 배우자에게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남. ● 5G 통화품질 불량 및 커버리지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측에 문제를 제기하였으나, - 피신청인 측에게..
2021. 2. 3. 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