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은행원의 권유로 양도성예금증서(CD)를 구매하였습니다. 혹시 은행이 영업정지 될 경우 양도성예금증서와 같은 금융상품도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은행원의 권유로 양도성예금증서(CD)를 구매하였습니다. 혹시 은행이 영업정지 될 경우 양도성예금증서와 같은 금융상품도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 양도성예금증서는 예금자보호 금융상품이 아닙니다. 이 외에도 환매조건부채권(RP), 금융투자상품(수익증권, 뮤추얼펀드, MMF 등), 은행발행채권, 특정금전신탁 등도 비보호금융상품에 해당합니다. ◇ 은행 ☞ 보호금융상품: 보통예금, 기업자유예금, 별단예금, 당좌예금 등 요구불예금, 정기예금, 저축예금, 주택청약예금, 표지어음 등 저축성예금, 정기적금, 주택청약부금, 상호부금 등 적립식예금 등, 외화예금, 원금이 보전되는 금전신탁 등,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 등,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2021. 3. 8. 1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