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바다에서 기름유출 사고가 발생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마을로 기름 제거 봉사활동을 다녀왔는데요. 이와 같이 금품을 제공하지는 않았지만, 자원봉사를 한 경우에는 기부 활동으로 ..
바다에서 기름유출 사고가 발생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마을로 기름 제거 봉사활동을 다녀왔는데요. 이와 같이 금품을 제공하지는 않았지만, 자원봉사를 한 경우에는 기부 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건가요?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을 복구하기 위해 자원봉사를 한 경우는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며, 특별재난지역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기부금확인서를 발급받아 연말정산시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자원봉사를 통한 기부활동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을 복구하기 위해 자원봉사를 한 경우 그 용역의 가액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합니다. ☞ 이때, 자원봉사용역의 가액은 다음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합니다. 1.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봉사일수에 5만원을 곱한..
2021. 3. 15. 1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