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파산신청을 하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변제에 사용해야 한다고 하던데, 현재 살고 있는 임차보증금도 모두 변제에 사용해야 하는 건가요?
파산신청을 하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변제에 사용해야 한다고 하던데, 현재 살고 있는 임차보증금도 모두 변제에 사용해야 하는 건가요? ● 아닙니다. 임차보증금 중 일부분은 그대로 보유할 수 있습니다. ◇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 임차보증금 ☞ 채무자 또는 그 피부양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의 임차보증금 중 ① 「주택임대차보호법」 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② 그 금액이 주택가격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가격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채무자의 신청으로 파산재단에서 면제할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 3천700만원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및 화성시 : 3천400만원 √ 광역시(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
2021. 1. 18. 1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