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물건을 구입을 취소하고 싶은데, 판매자가 환불을 해주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을 대비하여 명확히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건을 구입을 취소하고 싶은데, 판매자가 환불을 해주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을 대비하여 명확히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사업자에 대한 서면 의사표시 청약철회권 또는 계약해제권을 행사하려면 청약철회권 등의 행사기간 내에 사업자에게 철회 등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서면을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신용카드사에 대한 서면 의사표시 신용카드를 이용한 경우와 같이 신용제공자(예를 들어, 신용카드사)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신용제공자에게도 철회 등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서면을 발송해야 신용제공자가 사업자에게 결제대금 지급을 청구받더라도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청약철회 등의 기간이 아직 다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신용제공자가 사업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했다면 소비자는 청약철회 등..
2021. 2. 20. 18: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