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상속재산에 다툼이 생겨 소송을 고민 중입니다. 여기저기 문의를 해 보니 패소를 하면 상대방의 변호사비용까지 전부 부담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상속재산에 다툼이 생겨 소송을 고민 중입니다. 여기저기 문의를 해 보니 패소를 하면 상대방의 변호사비용까지 전부 부담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 패소를 하면 승소자의 소송비용도 부담을 하게 됩니다. 소송비용에는 인지액, 송달료, 감정비용, 증인비용, 변호사보수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변호사비용 전부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고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의 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만을 부담하면 됩니다. ◇ 패소자가 부담해야 하는 소송비용 ☞ 인지액 ☞ 서기료 ☞ 당사자, 증인, 감정인, 통역인과 번역인에 대한 일당, 여비, 숙박료 ☞ 법관과 법원서기의 증거조사에 요하는 일당·여비와 숙박료 ☞ 감정, 통역, 번역과 측량에 관한 특별요금 ☞ 통신과 운반에 쓰인 비용 ☞ 관보, 신문지에 공고한 비용..
2021. 1. 15. 1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