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입니다. 유명 여자 연예인이 저희 쇼핑몰에서 판매 중인 제품을 착용한 사진이 있어서, 그 사진을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제품 홍보에 이용하고자 하는데, 그 연예인의 허..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입니다. 유명 여자 연예인이 저희 쇼핑몰에서 판매 중인 제품을 착용한 사진이 있어서, 그 사진을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제품 홍보에 이용하고자 하는데, 그 연예인의 허락이 필요한가요? ● “퍼블리시티권”은 일반적으로 초상, 성명 등 그 사람 자체를 가리키는 것을 광고, 상품 등에 상업적으로 이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을 권리를 말합니다. 연예인 등의 퍼블리시티권을 대법원 판결은 아니지만, 하급심 판결에서 인정해주는 경우가 많으므로 연예인의 사진을 홈페이지에 게제하려는 경우 장차 생길 분쟁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 해당 연예인의 허락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퍼블리시티권 침해 유형 ☞ 유명인의 허락 없이 그의 이름이나 초상 등을 제품 판매나 선전에 이용하는 행위는 전형적인 퍼블리시티권 침해유형..
2021. 1. 26. 1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