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폐수배출시설을 운영 중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폐수를 배출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어떤 제재를 받게 되나요?
폐수배출시설을 운영 중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폐수를 배출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어떤 제재를 받게 되나요? ● 폐수배출시설을 운영 중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폐수를 배출하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다음과 같은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① 개선명령 또는 조치명령 ②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조업정지명령 ③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 등에는 배출부과금 부과 ④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허가 취소 ◇ 배출시설 운영에 따른 제재 ☞ 측정기기의 운영·관리기준을 지키지 못하거나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경우는 제외)에는 시·도지사로부터 개선명령 또는 조치명..
2021. 1. 20. 1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