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급여 참고자료/노인장기요양보험 QnA
7장 급여비용 청구 및 지급(2) - 수급자에게 급여제공 후 급여비용은 언제부터 청구가 가능한가요?
수급자에게 급여제공 후 급여비용은 언제부터 청구가 가능한가요? ● 장기요양급여비용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급여제공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초일부터 월별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 청구에 관한 소멸시효는 원청구, 추가청구의 경우 급여제공일이 속한 다음 달로부터 3년, 보완청구는 원청구를 한 다음 날이 속한 달로부터 3년입니다. 장기요양기관 폐업 후 공인인증서를 폐기한 경우 급여비용을 청구할수있나요? ● 공단 관할 지사를 방문하여 "보건복지분야용 개인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노인장기요양포털 / 로그인화면 / 폐업후 인증서폐기기관 메뉴에서 로그인하면 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개인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허용되는 기간은 폐업일로부터 36개월 이내 가능 청구명세서 급여내역 입력 후 ..
2020. 9. 10. 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