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직장 상사가 먼저 폭행을 하는 분을 참지 못하고 직장 상사와 싸움을 하였습니다. 다행이 상사와는 화해가 되었는데, 회사에서 해고를 당했습니다. 정당한 해고인가요?
직장 상사가 먼저 폭행을 하는 분을 참지 못하고 직장 상사와 싸움을 하였습니다. 다행이 상사와는 화해가 되었는데, 회사에서 해고를 당했습니다. 정당한 해고인가요? ● 징계권을 남용한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근로자의 폭력행사를 징계해고사유로 한 해고처분의 경우에는 특히 그 비행의 동기와 경위 등 전후의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그 징계해고처분이 징계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아야 정당한 해고입니다. ◇ 폭언·폭행 등을 이유로 한 정당한 해고 사례 ☞ 회사 내에서 다른 종업원이 지켜보는 가운데 대표이사와 상무에게 욕설, 폭행을 한 것은 회사의 경영질서 및 위계질서를 크게 해친 것으로서, 이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고용관계를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 택시회사의 ..
2020. 12. 28. 1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