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프랜차이즈 계약을 해지하려고 합니다. 가맹금을 돌려받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프랜차이즈 계약을 해지하려고 합니다. 가맹금을 돌려받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의 허위·과장광고 등 일정한 경우에는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가맹본부는 1개월 이내에 가맹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사유 ☞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가맹본부가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았거나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점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해 변호사나 가맹상담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는 7일)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 체결 전 또는 가맹계약의 체결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가맹금..
2021. 2. 25. 1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