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아파트 하자보수를 청구하면, 어떻게 처리 되나요?
아파트 하자보수를 청구하면, 어떻게 처리 되나요? ● 사업주체는 하자보수를 처리하고, 하자보수가 완료되면 결과를 통보합니다. ◇ 사업주체의 보수 및 통보 ☞ 사업주체는 하자보수를 청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하자를 보수하거나 보수계획을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관리단 및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 또는 임차인대표회의에 서면 통보하고 보수해야 합니다. 다만, 하자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항은 이유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 하자보수 결과 통보 ☞ 하자보수가 완료되면 사업주체는 즉시 그 보수결과를 하자보수를 청구한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관리단 및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 또는 임차인대표회의에 통보해야 합니다. [출처-생활법령정보]
2021. 3. 11. 1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