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학교 내에서 체벌금지 등을 요구하는 학내 집회를 했는데 강제해산을 당했습니다. 이런 경우도 인권침해에 해당하나요?
학교 내에서 체벌금지 등을 요구하는 학내 집회를 했는데 강제해산을 당했습니다. 이런 경우도 인권침해에 해당하나요? ● 네, 인권침해 중 표현의 자유 침해에 해당합니다. ◇ 근거 ☞ 학교 측은 진정인이 선동해 발생한 집회로 학교에 신고하지 않은 집회였기 때문에 불법 집회로 보고 학내 질서 유지 차원에서 해산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집회시간이 점심시간이었고, 다른 학생 및 교사의 수업을 방해하지 않았으며, 집회가 평화적으로 전개된 점, 두발자유 및 학생에 대한 체벌금지 등 학생의 권리와 관련이 있는 내용의 집회였던 등의 사정이 있을 경우 이 집회를 불법집회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 한편, 집체교육시간에 학생의 정당한 집회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훈계함으로써 향후 학생의 행동의..
2021. 2. 26. 1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