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집안사정으로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전학 온 학교에는 친구들도 없고, 매일 학교에 가기 싫다는 생각만 들어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집안사정으로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전학 온 학교에는 친구들도 없고, 매일 학교에 가기 싫다는 생각만 들어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학업중단 숙려제를 이용해 볼 수 있습니다. 학업을 중단하고 싶어하는 학생이 있는 경우 학교에서는 전문상담기관의 상담이나 진로 탐색 프로그램 등을 안내하거나 제공하여 학업 중단에 대하여 숙려할 기회를 주는 학업중단 숙려제를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 학업중단 숙려제 대상 · 학업중단 의사를 밝힌 초·중·고교생 · 학업중단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학교에서 판단한 초·중·고교생 · 평생교육시설(대안학교, 방통고 등) 편입학 등의 사유로 자퇴 희망 시 ◇ 학업중단 숙려제 내용 · 학업중단 숙려제에 따라 자퇴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학업중단 위기 학생으로 ..
2021. 2. 25. 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