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저희 부부는 한국인 입니다. 외국인 자녀를 입양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희 부부는 한국인 입니다. 외국인 자녀를 입양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국내에서 한국인 양부모가 외국인 자녀를 입양하려는 경우에는 양부모가 될 한국인의 본국법이나 행위지법이 모두 한국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양신고를 하면 됩니다. ◇ 국제입양의 신고방식 ☞ 국제입양의 신고방식에 관해서는 「국제사법」에서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므로, 법률행위의 방식에 관한 일반규정이 적용되어 법률행위의 준거법 또는 행위지법이 정하는 방식에 따릅니다. ※ “행위지법”이란 법률행위가 행하여진 장소의 법률을 말합니다. ☞ 입양의 신고는 입양의 준거법인 입양 당시 양친의 본국법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이루어지게 되는데, 행위지법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이루어질..
2021. 1. 16. 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