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남편과 이혼 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가 되었습니다. 남편이 이혼 시 합의했던 아이의 양육비를 주지 않아 법적 절차를 밟고 싶은데, 무료로 법률지원을 받을 곳은 없나요?
남편과 이혼 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가 되었습니다. 남편이 이혼 시 합의했던 아이의 양육비를 주지 않아 법적 절차를 밟고 싶은데, 무료로 법률지원을 받을 곳은 없나요? ●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이혼가족, 별거가족, 미혼모·미혼부 가족 등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은 인지청구 및 자녀양육비 청구 등을 위한 법률상담, 소송대리 등 법률구조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이행확보 무료법률 구조 지원 ◇ 법률지원 법률구조를 받으려는 사람은 법률구조신청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등을 사업수행기관(대한법률구조공단·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 제출하여 신청합니다. 법률구조를 신청한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는 소송비용과 변호사보수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생활법령정보]
2021. 2. 16. 1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