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명품가방을 12개월 할부로 구매하였으나, 마음이 바뀌어서 이를 취소하려고 합니다. 할부계약을 취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명품가방을 12개월 할부로 구매하였으나, 마음이 바뀌어서 이를 취소하려고 합니다. 할부계약을 취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신용카드 회원은 매출일로부터 7일 이내에 가맹점과 신용카드사에 서면으로 할부거래의 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은 서면을 발송한 날로부터이며, 철회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다만, 자동차나 소프트웨어, 냉장고, 세탁기, 낱개로 밀봉된 음반, 비디오물 및 사용에 의해 그 가치가 현저히 감소될 우려가 있는 것은 철회권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신용카드 거래는 할부가격이 20만원 이하인 할부계약의 경우에는 철회권 행사가 제한됩니다. ◇ “할부철회권”이란? ☞ “할부철회권”이란 소비자가 할부계약서를 발급받은 날 또는 계약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에는 상품 또..
2021. 1. 19. 14: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