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제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항소를 하고 싶은데, 항소는 어떻게 하나요?
제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항소를 하고 싶은데, 항소는 어떻게 하나요? ● 1심 판결을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선고한 경우에는 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항소할 수 있고, 지방법원 합의부에서 선고한 경우에는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 항소할 수 있는 사유 ①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경우 ② 판결 후 형이 폐지, 변경 또는 사면된 경우 ③ 관할 또는 관할위반의 인정이 법률에 위반한 경우 ④ 판결법원의 구성이 법률에 위반한 경우 ⑤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하면 안 되는 판사가 그 사건의 심판에 관여한 경우 ⑥ 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않은 판사가 그 사건의 판결에 관여한 경우 ⑦ 공판의 공개에 관한 규정에 위반한 경우 ⑧ 판결에 이유를 붙이지 않거나 이..
2021. 1. 4. 2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