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해고는 통상해고, 징계해고, 정리해고는 어떤 기준에 따라 구분하나요?
해고는 통상해고, 징계해고, 정리해고는 어떤 기준에 따라 구분하나요? ● “해고”란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 해고의 종류 해고는 근로자의 일신상 사유에 의한 “통상해고”, 근로자의 행태상 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사용자의 경영상 이유에 인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정리해고)”가 있습니다. ◇ 통상해고 ☞ 근로자의 일신상 사유를 이유로 한 해고를 말합니다. ☞ “일신상의 사유”란 근로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정신적·육체적 또는 그 밖의 노무수행 적격성을 현저하게 떨어뜨리는 사정이 근로자에게 발생하여 근로자가 자신의 지위에 요구되는 업무를 충분히 감당할 수 없게 된 경우를 말합니다. ◇ 징계해고 ☞ 근로자의 행태상 사유를 이유로 한 해고를 말합..
2021. 1. 16. 1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