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분쟁조정
주 생활지에서 핸드폰 5G 속도 품질 관련(6)
사건개요 ● 신청인은 ’17년 10월 아파트에 입주하였는데, 당시 피신청인 측 중계기가 있었음에도 통화품질 불량으로 불편을 겪고 있었음. 그런데 ’18년 초 피신청인 측 중계기가 철거되어 통화품질이 매우 불량하게 되었고, 문제 해결을 위해 소형 중계기 설치를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 측에서 거절함. 이에 통화품질 불량에 대한 실질적 개선 및 기납부한 통신 요금 일부 환급 요구함. 신청인의 주장 ● 신청인 ’17년 10월 아파트에 입주하였는데, 당시 피신청인 측 중계기가 있었음에도 세대 내 통화가 정상적이지 않아 통화품질 불편을 겪었음. ● ’18년 초 아파트에서 피신청인 측 중계기가 철거되어 세대 내 통화품질 불량이 더욱 심해졌으며, 통화뿐만 아니라 데이터 통신에 대해서도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함...
2021. 2. 2. 1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