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해외여행을 갔다가 냉동참치가 너무나 저렴하기에 집에서 먹을 생각으로 일부 구입하여 가져오려 하는데 가능할까요?
해외여행을 갔다가 냉동참치가 너무나 저렴하기에 집에서 먹을 생각으로 일부 구입하여 가져오려 하는데 가능할까요? ● 네. 해당 냉동참치가 수입금지 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하지 않고, 수산생물전염병의 병원체에 감염되지 않았다면 수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행자 휴대품으로 수산생물 중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는 경우 입국하는 즉시 해당 공항·항만 등을 관할하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신고하고 수입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 휴대검역물 신고 ☞ 여행자 휴대품인 지정검역물을 휴대한 사람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1. 수입수산생물 휴대물품 검역신고서에 수출국 정부기관이 발행하는 검역증명서 원본을 첨부하여 출입 공항·항만 등을 관할하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
2021. 2. 25. 1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