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분쟁조정
핸드폰 분실신고 후 미납요금 청구 철회 요청
사건개요 ● '13년 핸드폰 분실신고를 하였으나 ’19년 미납요금을 청구하여 철회 요구함. 신청인의 주장 ● ’13년 핸드폰 분실신고를 하였지만 ’19년이 되어서야 미납요금이 있다는 것을 통보받았음. ● 분실신고 한 후 대처 방법에 대한 안내가 없었고, 미납요금이 있다는 내용을 고지하지 않아 직권 해지되었음. ● 명의도용 접수 결과 허위판정, 명의대여는 한 적이 없음. ● 분실신고 하였음에도 요금이 발생한 것을 이해할 수 없으므로 청구 철회 요청함. 피신청인의 주장 ● 분실정지는 휴대폰을 분실하였을 경우 제3자가 사용하지 못하도록 서비스의 사용을 중지하는 것으로, 신청인이 ’13.05.30 분실정지 이력이 확인됨. ● 다만, 발신 정지+수신가능 기간에는 수신자부담 통화요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수신가능 ..
2021. 2. 2. 15: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