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세탁소를 자주 이용해 꽤 돈이 많이 나오는데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구해도 세탁소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주지 않아도 되는 업종이라며 발행해주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사실인가요?
세탁소를 자주 이용해 꽤 돈이 많이 나오는데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구해도 세탁소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주지 않아도 되는 업종이라며 발행해주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사실인가요? ● 아닙니다. 세탁소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2,400만원 이상이면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 현금영수증 발행에 불성실한 경우 ☞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가입하지 않거나 그 가입기한이 지나서 가입한 경우에는 “가산세 = Ax B/C x 100분의 1)”의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 가산금으로 더해 세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A :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인 업종의 수입금액만 해당하며, 「소득세법」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
2021. 1. 26. 1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