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대리운전협동조합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회계연도 결산을 합니다. 손실금이나 잉여금이 발생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대리운전협동조합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회계연도 결산을 합니다. 손실금이나 잉여금이 발생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 협동조합은 매 회계연도 결산 결과 손실금이 발생한 경우 ① 미처분이월금 ② 임의적립금 ③ 법정적립금 순으로 보전하고, 보전 후에도 부족이 있으면 ④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 합니다. 한편,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① 이월 손실금 보전, ② 법정적립금, ③ 임의적립금, ④ 배당의 순서로 처리합니다. ◇ 회계연도 결산 시 손실금 및 잉여금 처리 ☞ 손실금은 ① 미처분이월금, ② 임의적립금, ③ 법정적립금 순으로 보전하고, 보전 후에도 부족이 있으면 ④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 합니다. ☞ 잉여금 발생 시에는 ① 이월 손실금 보전, ② 법정적립금, ③ 임의적립금, ④ 배당의 ..
2021. 2. 20. 1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