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그동안 마음 맞는 분들과 간병인 협동조합을 운영해왔는데 사정이 생겨서 총회를 열어 해산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이후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그동안 마음 맞는 분들과 간병인 협동조합을 운영해왔는데 사정이 생겨서 총회를 열어 해산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이후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 협동조합이 총회의 의결로 해산하게 되면 청산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즉, 협동조합이 해산하면 원칙적으로 이사장이 청산인으로 선임되며, 청산인은 취임 후 14일 이내에 설립신고를 한 시·도지사에게 해산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총회에서 현존 업무 종결·채권 추심·채무 변제 등에 대한 청산계획을 승인받고 청산사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청산사무가 종결되면 청산인은 지체 없이 총회에서 결산보고서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14일 이내에 청산종결의 등기를 해야 합니다. ◇ 총회의 의결에 의한 해산 시 협동조합의 해산절차 ☞ 협동조합이 총회의 의결..
2021. 2. 25. 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