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협약의료기관 및 계약의사 운영규정(2016.9)
제정이유 ● 노인요양시설 등 입소노인에 대한 적정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기 위해 운영해온 협약의료기관등의 운영규정을 계약의사 활동 활성화 및 내실화를 위해 계약의사 추천 및 지정제・교육・활동내용・활동비 등의 기준을 개선하여 운영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계약의사를 두는 경우, 시설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역별 협회의 지역의사회를 통해 추천을 요청하여 협회를 통해 추천된 계약의사를 지정하도록 함(제3조, 제4조) 나. 직역별 협회에서는 입소노인에 대한 이해증진 및 효과적인 계약의사 활동을 위해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제5조) 다. 의사는 시설을 방문하여 입소자 별로 월 2회 이상 진찰등을 실시하도록 함(제6조) 라. 노인요양시설 등을 방문하는 의사로 하여금 입소노인의 건강상태를 확인 및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2020. 10. 9. 17: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