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형이 군복무 중 다쳐서 제대를 하였습니다. 전ㆍ공상자 가족의 경우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수 있나요?
형이 군복무 중 다쳐서 제대를 하였습니다. 전ㆍ공상자 가족의 경우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수 있나요? ● 병역의무자의 부모 또는 형제자매 중 전몰군경, 순직군인 및 상이정도가 6급 이상인 전상군경·공상군인이 있을 경우의 1명은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할 경우 입영대상자는 6개월 동안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으며, 복무 중인 사람은 복무기간을 6개월로 단축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6개월의 복무기간을 이미 마친 사람은 현역병의 경우에는 보충역에 편입되어 예비군으로 편성되고, 사회복무요원인 경우에는 소집해제되어 예비군으로 편성됩니다. ◇ 전·공상자 가족의 병역감면 ☞ 현역병, 보충역 등 병역의무자의 부모 또는 형제자매 중 전몰군경, 순직군인 및 상이정도가 6급 이상인 전상군경·공상..
2021. 1. 9. 16: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