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아침에 출근하는 도중 은행에 입금하려고 가지고 있던 회사의 어음ㆍ수표를 분실했습니다. 당장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침에 출근하는 도중 은행에 입금하려고 가지고 있던 회사의 어음ㆍ수표를 분실했습니다. 당장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어음·수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소지인은 먼저 경찰서에 분실·도난신고를 하고 발행인 및 은행에 그 사실을 알림과 동시에 지급위탁을 취소해 지급정지를 시켜야 합니다. 그 후 새로운 취득자와 합의를 보거나 법원에 공시최고절차에 의한 어음·수표의 제권판결을 받으면 됩니다. 제권판결이 있으면 분실·도난당한 어음과 수표는 무효가 되며 제권판결 신청인은 어음이나 수표가 없어도 위 판결문으로 권리를 행사해 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공시최고 및 제권판결의 개념 ☞ 공시최고(公示催告)란 법률이 정한 경우에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공고의 방법으로 미지의 불분명한 이해관계인에게 실권 기타 불..
2021. 1. 19. 1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