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회사가 자금난으로 임금을 6개월 동안 지급하지 못해서 퇴직한 경우 도산사실 인정을 받으면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도산사실 인정에 따른 체당금은 어떻게 받나요?
회사가 자금난으로 임금을 6개월 동안 지급하지 못해서 퇴직한 경우 도산사실 인정을 받으면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도산사실 인정에 따른 체당금은 어떻게 받나요? ● 도산등사실인정에 따른 체당금은 [도산등사실인정신청 → 도산등사실인정 통지 → 확인신청 및 지급청구 → 확인결과통지 → 지급청구서송부(확인통지서 사본 첨부) → 체당금 지급 → 대위권행사]의 절차에 따라 지급됩니다. ◇ 도산등사실인정 신청 ☞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해당 사업주의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되는 과정에 있으며, 임금, 퇴직금 또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하다는 사실을 기재하거나 증명하는 자..
2021. 1. 1. 14: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