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지적장애 2급인 딸(53세)을 둔 엄마(78세)입니다. 얼마 전부터 지병이 급격히 악화되어 제 사후에 딸아이를 맡아 보호해 줄 성년후견인을 선임하려고 하는데 후견인 보수 등은 어떻게 처리되나..
지적장애 2급인 딸(53세)을 둔 엄마(78세)입니다. 얼마 전부터 지병이 급격히 악화되어 제 사후에 딸아이를 맡아 보호해 줄 성년후견인을 선임하려고 하는데 후견인 보수 등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 성년후견인의 보수는 성년후견인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피성년후견인의 재산상태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피성년후견인의 재산 중에서 상당한 액수를 지급할 수 있으며, 성년후견인의 후견사무비용도 피성년후견인의 재산 중에서 지출합니다. 한편, 성년후견을 이용하려는 취약계층은 가정법원의 절차구조(節次救助)제도를 이용해 후견관련 심판절차에 드는 비용을 지원받아 볼 수 있습니다. ◇ 후견인 보수 및 사무비용의 지급 ☞ 법원은 성년후견인의 청구에 따라 피성년후견인의 재산상태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피성년후견인의 재산 중에서..
2021. 1. 4. 2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