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국회의원의 지정을 받아 선거관리위원회에 해당 국회의원의 후원회를 등록하고 후원금을 모금하려고 합니다. 후원회 등록은 어떻게 하며, 후원금 모금 한도액은 ..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국회의원의 지정을 받아 선거관리위원회에 해당 국회의원의 후원회를 등록하고 후원금을 모금하려고 합니다. 후원회 등록은 어떻게 하며, 후원금 모금 한도액은 얼마인지 미리 숙지하고 있어야 하는 내용에 대해 알려주세요. ● 후원회는 연간 1억5천만원(후원회지정권자가 동일인인 국회의원후보자 등 후원회는 합하여 1억5천만원)을 한도로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고, 해당 후원회는 후원금의 모금이 완료되면 후원금 모금에 직접 소요된 경비를 공제한 후 후원회지정권자에게 후원금을 기부해야 합니다. ◇ 후원회 등록 신청 ☞ 후원회의 대표자는 국회의원, 대통령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등 후원회지정권자의 지정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지정서를 첨부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신청을 해야 합니다..
2021. 2. 25. 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