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분쟁조정
휴대폰 가입 시 약정조건과 다르고, 부가서비스 가입 미고지로보상 요청
사건개요 ● '19.11. 노트10을 전화로 개통하였으나 기기값, 요금제 사용 등 약정조건과 다르고, 슈퍼체인지업 부가서비스 가입 미고지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함. 신청인의 주장 ● 가입 당시 OO만원으로 안내받았으나 OOO만원으로 개통되었 으므로 차액 지급 요구함. ● 가입 시 부가서비스 슈퍼체인지업 안내 미흡으로 인한 이용료 지급 요구함. 피신청인의 주장 ● 신청인이 피신청인에 대하여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 시 할부 대금 및 유료부가서비스(갤럭시노트10 5G 슈퍼체인지) 관련 안내 미흡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건으로서, 피신청인은 단말기 할부 금액 및 유료부가서비스 관련 내용을 안내한 바 있음. ● 다만, 유료부가서비스에 대해서는 청구금액에 대한 안내가 되지 않았으므로 해당 서비스의 이용료(월정액 O..
2021. 2. 3. 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