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분쟁조정
휴대폰 가입 시 약정조건이 달라 위면해지 요청
사건개요 ● 아이폰X를 개통하였으나 약정조건(할부원금, 무제한요금제 부가 서비스, 24개월 약정 등)이 달라 기계값, 계약해지 위약금 지급 요청함. 신청인의 주장 ● ’19.1월 피신청인을 통해 아이폰X 단말기를 구매할 당시 출고가에 대하여 공시지원금과 제휴카드 할인이 명기되어 있고 출시된 지 1년이 지난 핸드폰이라서, 제휴카드를 쓸 경우에만 할부원금이 적용되는 것이라고 고지했다면 절대 개통하지 않았을 것임. ● 실제 계약한 할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발생한 제휴카드 할인 금액과 피신청인의 잘못된 설명으로 인해서 신청인이 계약을 해지하게 되어 납부한 위약금을 반환해 달라고 요구함. 피신청인의 주장 ● 당사 영업점 직원과 신청인의 대화(’19.2.2 전화 통화)를 들어보면 신청인이 직원에게 제휴카드 발급을 ..
2021. 2. 3. 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