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분쟁조정
휴대폰 가입 시 약정조건과 달라 가입내용 이행 요청
사건개요 ● 휴대폰을 24개월 할부, 기기 미반납 조건으로 계약하였으나 약정 조건과 달라 계약 내용대로 이행 요청함. 신청인의 주장 ● ’20.6월 핸드폰을 24개월 약정, 기기 미반납, 기존 요금과 비슷하게 나오도록 요청하여 가입하였으나 기기 반납 및 48개월 약정이라는 설명을 듣지 못하여 약정조건대로 이행 요청함. ● 다음날 대리점에서 48개월 할부 기간과 기기 반납을 해야 한다고 가입 시 안내와 다르게 설명함, 기존 핸드폰은 반납하지 않기로 했다는 문자를 보내옴. ● 기존 핸드폰이 변경한 기기인지, 변경하기 전 기기인지가 모호하며 48개월에 대한 문자 내용은 없음. 피신청인의 주장 ● 가입증서에 기기 할부는 48개월, 중고폰 가격보장 프로그램으로 24개월 차 정상 기기 반납 후 기기 변경 가능함을 ..
2021. 2. 3. 1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