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분쟁조정
휴대폰 보험가입 시 면책기간 미고지로 보상 요청
사건개요 ● ’20.7.3 고객센터를 통해 중고폰 단말 보호에 가입하여 '20.7.5 핸드폰을 떨어뜨려 OO만원의 견적이 나와 수리를 진행하였으나 보험 가입 당시 면책기간 관련 고지가 안 되어 수리 비용 OO만원 요청함. 신청인의 주장 ● 피신청인의 고객센터를 통해서 중고폰 단말 보험에 가입하였으나, 면책기간 관련해서 안내받은 사항이 없고, 가입 당일 받은 문자인 단말 보험 중요사항 안내에서도 고지가 안되어 있음. ● 피신청인이 녹취 확인 결과 안내가 안 된 것은 맞지만 고지의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음. 피신청인의 주장 ● 신청인이 단말기 보험 가입 시, 피신청인이 중요사항 (면책기간)을 미고지했음을 주장하고 있으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하여 면책기간 등을 안내한 사실이 있음. ● 신청인은 URL을 통..
2021. 2. 3. 11:09